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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탱탱이탱탱 2024. 8. 8.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조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회사의 경영난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 권고사직: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 차별: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퇴사한 경우

    • 질병: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면접 참석: 채용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 직업훈련: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자격시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기타 조건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로 인한 퇴사: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퇴사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및 구직신청:
    • 고용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1.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 사전 신청을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급액:
    •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이직 전 평균 월급의 60%입니다​.

    1. 수급 기간:
    •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12개월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1.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의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재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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