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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요약! -2024

by 탱탱이탱탱 2024. 6. 21.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필요서류

    5.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인 경우 결정 금액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여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부양 자녀 요건: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 영위:
      • 신청자나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용 근로자 소득 요건:
      • 2023년 중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4. 가구 유형별 추가 요건

     

    •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1인 가구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모바일 앱):
      •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 모바일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신청/제출' 탭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선택 후 신청

    2.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 대리 서비스:
      • 고령자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 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신청 한 후 약 3~4개월 내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정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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